"김형태 출당 막은 이는 친박근혜계 TK 실세"

2012. 4. 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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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새누리 하룻만에 김형태 출당 절차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을 사고 있는 김형태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자를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던 새누리당이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과 조롱에 하룻만에 출당절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당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퇴권고 등 모든 조치를 취해간다는 입장이다. 제수 최아무개씨와 김 당선자가 나눈 대화 녹취파일에서의 목소리와 실제 김 당선자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고 새누리당 측은 밝혔다.

그간 당 안팎의 출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친박계의 한 대구·경북 쪽 실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당선자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특히 문 당선자는 표절 의혹에 이어 이번엔 대필의혹까지 받은 처지가 됐다.

다음은 1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여야 "안철수 입장 밝혀라" >-국민일보 < 미, 북 핵실험땐 정밀타격 검토 >-동아일보 <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서울신문 < 'SKY' 학맥 줄어들고 성대·이대·중대 약진 >-세계일보 < "북 미사일기지·핵시설 정밀타격도 배제 안해" >-조선일보 < 김형태 당선자 여, 주내 출당 >-중앙일보 < '세금 블랙홀' 가든파이브 > (사진 톱기사 '이자스민 "상처받았지만 대한민국 포용력 느꼈다"')-한겨레 < '9호선 적자' 맥커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한국일보 < 김형태, 당 윤리위 회부/출당·사퇴 권고 추진 >

새누리, 김형태 사실상 출당절차…조선 "이번 주중 출당"

새누리당이 17일 제수 성폭력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포항 남구·울릉·사진)의 출당 조치에 돌입했다. 전날 비대위서 '법적 판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악화돼 시간을 더는 끌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당선자의 성폭력 논란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김 당선자 출당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의 신빙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 언론이 분석한 결과 그 녹취에 나오는 음성이 김 당선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게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 만큼 윤리위 소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4월 18일자 1면

조선일보는 다른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주 내 출당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7일밤 10시 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형태 사건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최대한 빨리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출당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은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금 당장 국회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고 당도 공천과 관련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와 문대성 당선자. ©CBS노컷뉴스

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고 음성 분석이 나오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TV조선은 녹취파일의 목소리와 김형태 당선자의 목소리 비교를 위해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교수에 의뢰한 결과 동일인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내보냈다. 또한 녹취파일이 편집이나 짜깁기한 흔적이 없는 원본파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여론이 김 당선자 문제로 단기간에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6일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비대위의 입장 표명을 두고 여론에서는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또한 시효가 이미 지난 마당에 김 당선자 성폭력 혐의를 법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선일보 4월 18일자 1면

무엇보다 김 당선자의 성폭력 파문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서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16일 제수를 만나 피해상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김 당선자 출당 조치가 늦춰지면 이 논란은 한 당선자의 도덕성 문제에서 '여성 대 새누리당' 대결 구도로 옮아갈 수도 있다"며 "이런 모든 정황을 감안, 새누리당은 윤리위를 즉각 소집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이날(17일) 밤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곧 당 윤리위를 소집해 출당을 포함한 모든조치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틀었다"며 "문 당선자 문제는 국민대 심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왜 못버리나 "친박계 한 명이 강력 반대"

김형태 당선자의 출당 요구가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내 친박계 인사 한 명이 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 김 당선자의 자진 탈당을 유도했음에도 버티고 있는 배경에 친박근혜계의 대구·경북 실세가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4월 18일자 4면

국민일보는 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친박계 의원 한 명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공천 때부터 김 당선자를 막후에서 강력 추천했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문대성은 논문 표절 넘어 대필의혹까지…IOC도 조사

문대성 부산 사하갑 당선자의 경우도 논문 표절 의혹을 넘어 '대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국제 스포츠계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평론가인 최동호씨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해 "2005년 당시 동아대 태권도부 감독이던 문 당선자가 교수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김태일 현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가 논문을 대필해줬다"면서 "증언도 있고 (증거) 자료도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당선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경기(선거)가 끝난 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4월 18일자 7면

그는 "선거를 통해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대에서 진행중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필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IOC 앤드류 미첼 언론담당 매니저는 C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IOC는 문 위원의 표절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당선자의 표절 논란에 대한 당 윤리위 회부와 조석한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 대처하지 않으면 총선 과반의석을 준 민심이 차갑게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안철수 대선 출마 여부 밝혀라" 재촉

여야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에게 대선 출마 입장을 조기에 밝히고, 검증을 받으라고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마당에 안 원장의 선택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은 17일 "안 원장이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한 뒤 안 원장과 단일화해야 한다면 방법은 여론조사뿐인데 여론조사는 비과학적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남아 있는) 8개월은 국민과 소통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며 "제3지대 정당으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빨리 안 원장이 입장을 공식화하고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는 어떤 입장인지, 청년 일자리 문제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등 중요한 국가적 대사들의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안 원장에게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 대세론이란 없다. 말하자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4월 총선 직후에 안 원장의 대선 출마설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과 달리 안 원장은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다. 안 원장이 아직 학기 중인 만큼 1학기 강의를 마치는 6월 말이 대권 도전 여부를 밝히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왜 안철수에 재촉하나…"부작용" "안철수 바람 흔들기"

여야가 이처럼 안철수 등판여부를 재촉하고 나선 것에 대해 우선 과거 두차례 대선 때의 경험이 작용했다. 2002년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일찌감치 경선에서 후보직을 거머쥐었지만 대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그해 11월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막판에 출마한 정 후보의 공약과 소속 당은 급조된 흔적이 짙고 여론조사는 결국 인물 대결 양상으로 끝나며 '노풍 재점화'의 전기가 됐다.

2007년에는 10월에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로 대선후보로 정해졌다. 그해 초 고건 전 총리가 한때 지지율 40%를 웃돌며 장외 주자로 움직이면서 당 후보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의원들도 쪼개졌다. 그러나 당에서는 또 다른 주자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다 막판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깨지고 11월 각각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을 야권은 끝내 두 후보가 양립하는 형태로 치렀다.

경향신문 4월 18일자 3면

경향신문은 "민주당에는 2007년 '악몽'이 남아 있다"며 "정동영·김근태 등 당내 주자들은 고 전 총리의 고공 지지율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고, 문국현 후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각을 세웠지만 정동영 후보는 BBK 문제에만 집중해 정책 차별화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에는 다른 속내도 있다. 경향은 민주당의 경우 "안 원장이 장외에서 버틸 경우 당내 후보들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 원장이 범야권주자 지지율 1위를 유지하면서 문재인 상임고문을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는 "안 원장의 조기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검증 과정을 빨리 갖고 안철수 바람을 흔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경향은 해석했다.

곽노현 항소심 징역 1년 선고…1심과 판단은 같고 형량은 무거워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과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최종선고는 선거법에 따라 3개월 내인 오는 7월쯤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곽 교육감의 혐의 사실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같다. 특히 사전 합의를 몰랐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현금 2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한 대가성은 인정했다.

다만 2억 원을 지급한 동기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1심에선 정치적 이해관계와 윤리적 책무감이 뒤섞여 작용했을 것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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