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몰래 투표용지 버린 대학교..'황당'

디지털뉴스팀 2012. 4.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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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이 학생들 동의없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고 투표용지를 폐기, 수십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1일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경대 모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씨(30)는 지난 9일 오후 4시52분쯤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회장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해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학과사무실로 투표용지가 왔지만 이를 폐기해버려 학과 학생들 일부가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메시지는 받은 뒤 혹시나하는 생각에 11일 투표소를 찾았지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유권자도 선거 당일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투표용지가 통째로 사라졌기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사고를 일으킨 해당 학과 학생회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경대 총학생회 측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학과의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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