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돌풍에 대법원 "예술적 허구일 뿐"

임찬종 2012. 1.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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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 돌풍 속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는 예술적 허구일 뿐이라며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20만명을 돌파하고, SNS 등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법원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에 불과한데 사실을 호도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 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결과적으로 사법 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 집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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