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표결 실패(종합)

김남권 2011. 12.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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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모자라 내일 재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에 모자란 140명만이 참석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투표 개시 선언 후 3분이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의결정족수가 안돼 내일 본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ㆍ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의 안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30일 본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반대 토론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ISD 조항이 실행되고 미국이 단 한 건이라도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은 재협상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한미FTA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매출액 5% 감소로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또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 특위의 활동 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앞서 6월에도 한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법률적인 쟁점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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