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문수 지사인데".. 장난전화 판단, 119대원 문책 논란

2011. 12.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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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장난전화로 오인, 응대를 소홀히 했다가 인사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상황실 근무자가 김 지사의 목소리를 못알아들어 문책당했다는 보도를 내면서 사건을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청은 119상황실 근무자가 김 지사 전화를 잘못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책당한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 소방서에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시키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문수 도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 내 암환자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 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김 지사는 경기도 소방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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