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비서, 조국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

김승욱 2011. 12.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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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강용석(42·무소속) 의원의 비서가 10·26 재보선 때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조국(4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강 의원 비서 김모씨는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에 따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고발인 측은 "조 교수가 재보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난 10월27일 트위터에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 기업협박범, 평양시장후보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조 교수는 고발 사건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조 교수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상의를 벗고 인증 사진을 올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투표 독려 글을 게시한 혐의로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트위터에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수사 중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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