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기관지 "ISD조항 신중 검토해야"

2011. 11.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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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 State Dispute)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이 ISD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지난 7일자에 실은 '한미FTA ISD조항,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설에서 "기업의 이익 보전을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 기업과 역차별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투자대상국의 사법권보다 우선한 제3의 중재기구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일견 공정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의 사법권이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하리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불안정한 정권, 안정되지 않은 사법 시스템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해졌고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가 ISD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2007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ISD를 비판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기업의 패소율이 높고 비일비재하게 제소하지는 않는다"는 김종훈 FTA협상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안심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도 했다.

사설은 "기업은 이익을 좇을 뿐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규제와 장치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며 "막무가내 국회통과만을 하려 든다면 제2의 소고기 파동을 부를 위험이 크다"고 끝맺었다.

"한 국가의 정책추진 자율성이 제약받는 것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

이 신문은 1면에도 '한-미 FTA 속 ISD, 무엇이 문제인가'기사를 통해 "ISD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해명됐다 보기 어려워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한 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한 국가의 정책추진 자율성이 제약받는 것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볼리비아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사들인 미국계 다국적기업 벡텔사가 1주일 만에 수돗물 값을 4배 올리고 시민 소득의 3분의 1을 수돗물 값으로 내는 지경으로 만들더니 시민들이 빗물을 받아쓰자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라'고 강요했다"는 <경향신문>의 지난 2일자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신문>은 1만1000명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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