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투표인증샷 잘못 찍다간 큰일난다..빈 투표용지도 안돼

2011. 10. 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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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인증샷' 게시에 관한 권고를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공개된 내용에는 단순히 "투표했다"는 식의 인증샷은 가능하나 빈 투표지를 찍거나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금지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파괴력이 점점 커지고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을 공개한 내용이다.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Yes→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No→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 대상.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능하다.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No→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No→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마찬가지.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No→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능하다.(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Yes→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다.

No→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능하다.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No→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하다.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Yes→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하다.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Yes→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하다.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Yes→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김지윤 기자/hello9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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