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강용석, 하버드-스탠포드 놓고 법정다툼

2011. 10.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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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현 기자]

◇ 박원순 후보와 송호창 변호사를 고소한 강용석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강용석 의원간 '진실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박원순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며 박 후보가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의 대기업 후원금 문제는 물론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 등 박 후보의 해외 대학 이력에도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후보측은 15일 "박 후보가 명백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후보 측은 근거자료로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된 1993년 3월 5일 기준 하버드대 로스쿨 휴먼 라이트 프로그램 명단과 같은 해 4월 1일 박 후보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동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소 자료, 하버드 옌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에드워드 베이커 교수의 편지 등을 공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하버드 로스쿨에 문의한 결과 "1991년과 1994년 사이 박 후보가 로스쿨 학위를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 캠프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등 공동위원장들은 16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를 "더러운 선거"로 규정한 뒤 "새로운 정치를 위해 흑색선전, 막말정치를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측의 고소에 강 의원도 고소로 맞불을 놨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는 원순닷컴의 프로필란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라고 명백히 게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Standford University가 아닌 Standford 대학 내의 독립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객원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FSI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박 후보를 Visiting Scholar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Visiting Professor의 경우엔 박 후보에 대한 표시와 달리 명백하게 Visiting Professor라고 표현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인 송호창 변호사도 고소했다. 강 의원은 송 변호사에 대해 "강 의원이 2001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할 당시, 박 후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 및 언론매체를 통해 '박원순의 추천을 받아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갔음에도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며 발언함으로써 박 후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방송 토론에서 "강 의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나와 같이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장하성 교수와 박 후보와 같이 활동했다"면서 "강 의원이 나중에 하버드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추천을 해준 분이 박 후보고, 장 교수가 추천서를 써줘서 하버드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한다는 것을..."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박 후보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안형환 나경원 후보측 대변인은 고소당한 이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해 이제는 박 후보 자신이 직접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해야 할 때"라며 "고소.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억울하다면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요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후보의 기본 태도"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박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욱 더 공인된 문서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적등본 △입양신고서 △서울대 입학관련, 제적관련 증명서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경력증명서 △런던 정경대(LSE) 디플로마 취득 증명서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공개를 요구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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