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대세인데 규제 급급한 당국

2011. 10.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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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등" 트위팅 땐 처벌모호한 잣대… '재갈'논란 불러

[세계일보]

#1

4·27 재보선 당시 분당을 지역 투표소에는 직장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투표율이 10% 이상 수직 상승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 부대'의 투표 행렬이 분당을 후보의 당락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2

범야권 10·26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이 열린 3일 오후 20∼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두드러졌다. 조직세에 밀린 시민후보 박원순 변호사 측이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한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증된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SNS 선거운동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SNS 선거운동의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IT정치연구회'의 금혜성 박사는 11일 "4·27 재보선을 조사한 결과 20, 30대 직장인의 퇴근 후 투표율이 오른 동력 중 하나가 SNS 효과로 꼽혔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SNS 이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지지 정당 또는 후보를 바꿀 정도의 힘을 발휘하느냐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거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크다고 설명한다.

사정당국은 SNS가 흑색·불법선전이 유포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이자 '전자우편'이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은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고, 이를 팔로어에게 전송하면 선거법에서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으로 규정된다는 유권해석이다. 선관위 등은 이를 근거로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나 선거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실제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26차례 팔로어에 전달한 트위터러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유죄(벌금 120만원) 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SNS의 대표적 특징인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누구는 떨어져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를 SNS에 옮겼다간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단순한' 의견 제시로 볼 것인지, '조직적·계획적' 범위가 어느 수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SNS 활동을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첨단 시대에 아날로그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한다. 선관위 측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등을 위해 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과 올해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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