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를 아시나요

2011. 7.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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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제민주화 조항' 화두로

민주당 '119특위' 꾸려

홍준표 대표도 평소 강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2항(경제민주화 조항)'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 경쟁에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이 조항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선 이 조항의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며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보편적복지특위와 함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119특위·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당내에 꾸렸다. 손학규 대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서 중소기업만 희생되고 서민경제는 파탄으로 치닫는 등 이제는 기업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를 민생해결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특위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엔 소방서 119와 헌법 119가 있다"며 "서민중산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어 작동해야 하는 게 헌법 119"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헌법 119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대표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당내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아 은행대출 중 10%를 서민융자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당내에서 '좌충우돌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그럴 때마다 이 조항을 내세우며 "좌클릭도 포퓰리즘도 아닌,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전문가들은 87년 개헌 당시 만들어진 119조2항이 24년 뒤인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헌법엔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병섭 상지대 법대 교수는 "유럽은 진보정당 뿐 아니라 보수정당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지 100년이 넘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한다면 119조2항을 거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외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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