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 돈은 내 돈"..정신나간 공무원들

남현호 2011. 6.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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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그 보조금은 감사 대상도 아닌데 어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쓰라는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회식비로 쓰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폭설 복구비를 챙긴 `나쁜' 공무원들이 있다.

21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순천시청 공무원 K(57.5급)씨와 H(46.8급)씨, 그리고 불구속 입건된 C(49.6급)씨는 순천의 모 유명 사적지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들로 범행 수법을 보면 과연 국록(國祿)을 먹는 공무원인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예산 결재라인에 있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남해안 일대 관광진흥사업에 쓰라고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몫으로 내려온 국가보조금(관광진흥개발기금) 8천800만원 중 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배당된 이 보조금이 시 예산에 잡히지 않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 사적지에서 하지도 않은 공연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연 시간을 부풀려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공연 출연진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를 돌려받아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보조금 관리 감독에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이 협의체 전남지역 담당은 이들이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못지않게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다.

함평경찰서는 폭설 복구비 대상이 아닌데도 복구비를 받아낸 함평군청 공무원 A(7급)씨와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B(8급)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재해 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의 비닐하우스 352㎡가 파손됐다며 150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불법 수령 사실이 들통나자 반납했다.

나머지 공무원은 재해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7개 농가에 1천7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랏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챙기는 공무원들 있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보조금을 불성실하게 집행하는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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