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장 "시장 주민소환 검토"

조성흠 입력 2011. 5. 11. 16:50 수정 2011. 5.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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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 불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에 출연해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전국적,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주민투표 이후로 하겠다며 둘을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2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자동으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현실화되자 이를 막고자 갖가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주민소환 역시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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