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사실에 근거"

2011. 4.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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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명예훼손 혐의 관련 검찰에 서면답변서 제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오(56) 경찰청장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조 청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 15일 조 청장의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청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최근 재차 답변을 요구해 답변서를 받았다.

조 청장은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전·의경 등에게 흔들리지 않고 법집행에 나서라는 취지로 그같이 발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청장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상 다시 서면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 청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8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자, 유가족 쪽은 지난 18일 이 사건 주임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직 청장인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손놓고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스스로 검찰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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