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국회'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2011. 3.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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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역구 조정하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근 출범한 가운데, 소속 국회의원 다수의 지역구가 선거구 획정 대상인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정개특위 위원 중 부산 남갑의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과 전남 여수갑의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각각 부산 남을, 전남 여수을 지역구까지 합쳐도 전체 인구수가 30만명에 못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체 지역구 평균 인구수의 50%가 넘거나 미달하는 지역구는 통합·조정·분할 등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구 평균 인구는 20만6186명이고,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과 10만3093명이었다. 따라서 두 지역구를 합산해도 30만명이 되지 않는 부산 남갑·을과 전남 여수 갑·을은 통합돼야 한다.

특위소속인 경남 남해·하동의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과 경북 상주의 성윤환 의원도 지역구 폐지, 또는 조정 대상 위기에 몰려 있다. 특히 남해·하동은 2월 말 현재 인구수가 10만352명밖에 되지 않아 당장 다른 지역구와 합쳐야 한다. 경북 상주(10만5378명)는 아직 인구가 하한선보다는 많지만,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상한선 초과로 분할 대상인 경기 용인 기흥의 경우 지역구 의원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과 이 지역 출마를 노리는 이은재(비례대표) 의원이 특위에 속해있다. 향후 분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끌어당기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위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은 지난 2000년부터 현행법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아온 지역이다.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구(區)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수가 적은 강화군과 인천 서구의 검단동을 합쳐 인구 기준을 맞춰왔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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