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충돌] 대법관 수 14명서 20명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골자

2011. 3.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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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가 1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과 검찰 특별수사청 신설,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된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폭주해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의 권위 저하를 우려하는 대법원 반발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다. 사개특위 소위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8명을 전원합의체인 민사·특허부(1부)와 형사·행정부(2부)로 9명씩 나눈 뒤 각 부 산하에 3명씩 총 6개 재판부를 꾸리기로 했다. 두 합의체 간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법관 20명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구성된다.

특별수사청은 민주당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절충안이다.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안됐다. 한나라당은 실적을 위한 불필요한 사찰, 수사기관 이분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반대했다. 결국 권한을 축소하고, 대검찰청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절충안이 도출됐다. 특별수사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동철 의원은 "검찰 출신이 곧바로 특수청에 올 수도 없고 특수청 검사가 바로 검찰로 갈 수 없도록 3∼5년의 임용제한 기간을 둘 것"이라며 "(특수청장은) 별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정부패, 강력범죄 등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심사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도 무혐의가 나올 경우 위원회는 재의결을 거쳐 강제로 기소할 수 있다.

공청회 등에서 언급했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법상고부가 국민의 상소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사실상 4심제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변호사가 법무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수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도 빠져 변호사 업계 및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편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경찰 수사권과 관련해 "현재 인정되고 있는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권 독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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