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디도스 꼴 역겹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허진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아이디 'hur')는 트위터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기습 처리. 노무현대통령때 정치 분야 개혁을 위하여 만들었던 법안의 중대한 후퇴이다. 역겹다"며 "의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도 이리 쉽게 되다니"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JUN***'는 "전 항상 국민을 외치던 민주당에 더 분노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아이디 'ban***'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도를 넘어선 일이다"라며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찌도 그리 잘 뭉치는지 감탄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은 기습처리, 민생을 위한 법안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평했고 다른 네티즌은 "온 나라가 힘든 데 민생입법을 한다고 임시국회를 열고서는 결국 자기들 살자는 거였냐"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개정의 좀비PC는 누구냐"며 "기습 개정안 통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무산된 법안 중 하나로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지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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