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성혜미 2011. 1. 27. 14:09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부정했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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