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가축?" 재산·연봉따라 등급 매겨 '논란'

최호원 2010. 10. 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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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인터넷에 결혼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을 재산이나 직업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정보회사들 관행만으로도 씁쓸한데, 심지어 정부기관마저 이렇다니, 오늘(5일) 국감에서도 호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가입자가 프로필을 입력하면 조건에 따른 등급표가 제시됩니다.

아버지가 전문직으로 재산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A등급, 반대로 농민일 경우 가장 낮은 G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본인 연봉은 남성은 8천만 원, 여성은 5천 1백만 원 이상이어야 A등급을 받고, 남성 2,700만 원, 여성 1,800만 원 이하면 최저 등급인 H를 받게 됩니다.

학력과 직업에 따라서도 등급이 매겨집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등급부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사람이 가축도 아닌데, 부모의 지위와 재산, 학벌에 따라서 등급표가 매겨지는 것.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이게 보건복지부의 역할인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순철/결혼지원센터 소장 : 많은 회원들 중에서 본인이 만나고 싶은 이성을 쉽게 만나기 위해서 검색하고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수정해 놓았습니다.]

결혼의 상품화, 그리고 재력과 학력에 따른 서열화까지 정부기관들마저 이런 현상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최호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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