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게 '슬쩍'..국회의원 월 130만원 수당챙겼다

2010. 8.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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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 번 하면 평생 월 130만원씩 수당받는 제도가 생겼다. 그것도 국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사유로 국가에서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금을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제화시킨 것. 이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191명으로 이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지어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봤다"며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회의원을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여야가 언제부터 그리 친한 관계여서 단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나" "국민을 위해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나" "공무원 연금도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전직 국회의원까지 챙겨줘야 하나" 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물론 일부에선 "나라를 위해 일한 만큼 노년에 품위유지는 할 수 있게 수당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글도 있었다.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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