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정영선 기자 2010. 7. 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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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심의 생략 가능' 입법예고위원회 반대 의견도 묵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법 개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록물 폐기 때 거치도록 한 평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반대 8명·찬성 6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며 국가기록원은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달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지난 5~14일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직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가기록위원회 민간위원인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결된 사안에 대해 기속력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는 왜 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1999년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현재와 같이 전면 개정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 심의회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이 너무 심하다는 일선 기관의 의견에 따라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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