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뢰 폭발땐 '1번' 남아있을 수 없어"

2010. 5. 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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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주장… 합조단 "바닷물속 폭발, 열 전달 안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31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추진부의 '1번' 글씨에 대해 "어뢰 폭발로 인한 고온ㆍ고압의 환경에서 글씨가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천안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최 의원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분석과 의견을 조회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분석ㆍ의견 진술서에는 "250㎏의 폭약이 폭발하면 그 직후 어뢰 추진 후부는 350도 혹은 10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돼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린다"고 적혀 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군합조단의 명단을 공개하고 "독자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순수한 민간 조사위원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요원 47명 중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25명의 상당수는 국방과학연구원 등 정부기관 관련 인사로 민간위원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 문병옥 대변인(해군 준장)은 "폭발하는 탄두와 1번이 적힌 추진부는 6m 정도 떨어져 있고, 폭발과 동시에 추진체는 뒤로 밀려 떨어져 나갔다"며 "어떤 계산을 했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한 "폭발은 공기 중이 아니라 영상 3도의 바닷물 속에서 일어났다"며 "어떻게 열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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