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나라 '우리법연구회 해체' 입법으로 관철

2010. 3.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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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좌파성향 모임' 해체를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헤럴드경제가 24일 단독입수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회 내부 회의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이념판결 및 법원내 사조직 문제로 논란이 된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시간이 경과해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 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건은 '법원내 사조직 자정노력 촉구'라는 항목을 통해 "우리법연구회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해산하거나 사법부 수장(대법원장)에 의하여 해체하기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해 개선한다"는 구체적 실천안을 제시했다. 또 "법원내의 순수한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외에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라며 해체 입법화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화에 필요한 관계법령도 적시했다. 문서는 법관의 재직중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49조'를 들어 이에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종류의 법원내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하위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법 49조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6가지를 법관의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과 우리법연구회가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면서 자숙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엔 입법으로 해체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회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대법원에 권고하는 수준에만 그쳐왔던 한나라당이 이젠 최후 수단인 입법절차를 통해 물밑 해체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해체 입법화 작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사법부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문건은 이밖에 ▷대법관 증원 대한 입장 ▷법관평정제도의 실질화 방안 ▷법관인사위 구성 및 기능강화 등 10가지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고 있다.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한나라당 사법제도 10대 개선안>

항목┃개선방안┃개정관련법령(법원조직법)1. 신규법관 임용제도 대폭개선┃법관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로 함(단, 현실적 문제 감안,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5년 안에 전면시행)┃42조(법관의 임용자격)2. 법관인사위 구성 및 기능강화┃ㆍ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과 각급 고등법원에 설치, 그 위원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9인 내외로 해 대법원장이 임명 ㆍ위원회에 법관임용시 심의기관, 일반인사에는 의결기관 기능 부여┃25조(법관인사위원회)3. 법관평정제도 실질화┃법관의 근무성적, 자질,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후 인사에 반영┃44조(근무성적의 평정)4. 법관연임제 실질화┃인사위와 대법관회의 통해 법관연임 결정하되 평정결과 따른 연임기준 마련┃45조(판사의 연임)5. 대법관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ㆍ대법관수 24명으로 증원 ㆍ3분의 1은 비법관 출신 임명 ㆍ20년 경력, 45세 이상으로 기준 강화 ┃4조(대법관)6. 합의재판 원칙화 및 합의부 강화┃ㆍ형사재판 경우 합의재판을 원칙화 ㆍ재정합의(3~5명의 단독판사로 구성) 재판 활성화┃32조(합의부의 심판권)7.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 도입┃ㆍ영장결정에 대해 신속한 불복제도 마련으로 검사의 영장재청구 남용방지┃형사소송법 201조(구속)8. 양형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양형기준법 제정검토┃ㆍ양형위 대통령 직속기구화ㆍ양형기준법 제정┃81조(양형위 설치)9. 법원내 사조직 자정노력 촉구┃우리법연구회 해체 입법으로 추진┃49조(금지사항)10. 판결문 공개 원칙화┃제1,2심 판결문과 결정문 공개화┃57조(재판의 공개)

자료: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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