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종 을사늑약 반대 안했다" 강변

2010. 3.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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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근현대사 현격한 시각차 확인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한일 강제병합 조치의 전단계인 을사늑약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정면으로 의견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특히 일본측은 을사늑약이 당시 고종황제의 주도하에 진행됐다는 주장까지 펴 올해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를 직시하려는 양국 조야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는 제2기 한일 역사공동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인 조광 고려대 교수가,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측 위원장인 도리우미 야스시(鳥海 靖) 도쿄(東京)대 명예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연구보고서를 각각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측은 을사늑약이 국가를 가산(家産)으로 간주하고 황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던 고종 황제에 의해 주도됐다고 강변했다.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현립 히로시마대 교수는 "고종황제는 국민과 일체가 돼 을사늑약에 반대했다고 평가돼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고종 황제는 한국 황실의 이익 보증을 일본에 요구하며 (조약을) 교섭했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약반대운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제의 한국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그러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폐기 등 과거사의 일부 쟁점에 의견을 같이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한일 학자들은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일부 일본 교과서 내용과 관련, '일본의 야마토 정권 세력이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했을 수 있지만 임나일본부라는 공식 본부를 설치해 지배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측 학자들은 일부 일본 교과서에 실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삭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조선을 침략했던 왜구에 조선인이 포함됐다는 일본측 교과서 기술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왜구는 이키, 쓰시마, 마쓰우라의 해민(海民)과 영주가 중심이 된 해적집단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과 독도 영유권 문제, 군대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과거사의 일부 쟁점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양국 역사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근ㆍ현대사의 핵심쟁점들을 비켜감으로써 과거사를 냉철하게 직시하는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보고서 출간에 따른 양국 내부의 여론향배와 평가작업 등을 봐가며 제3기 공동위 출범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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