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최소화해야"

정인홍 2010. 3.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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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트위터' 규제과 관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범주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트위터 규제의 쟁점과 논의방향' 보고서에서 "트위터는 참여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정치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트위터의 속성상 온라인상 전파 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렇듯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트위터가 우리 사회에서 참여의식 제고와 공론의 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트위터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해선 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이견이 없다"고 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문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선거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새롭고 편리한 소통 공간으로서의 트위터 사용 자체에 대한 일반 규제로 확대·변질돼선 안 되며 규제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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