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불구속기소..소극적 수사 비판 제기

지영은 앵커 ychi@imbc.com 2009. 12. 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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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골프장 대표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기업 인사와 법률안 개정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공의원에게 청탁이 직접 전달된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해 소극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영은 앵커 ych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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