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른 MB발언]"수도분할 안된다" 헌재 "수도분할 아니다" 결론

장관순기자 2009. 11.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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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수도 분할'에서 찾았다. 하지만 4년 전 이미 헌법재판소는 세종시를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헌재에 논파당한 수도분할론을 들고 나와 선전전을 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데 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반을 나눠서 결정했다"고 노무현 정부 탓도 했고, "부처가 내려가서 대통령이 (서울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소도 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분할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2월 여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법)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로부터 9개월 뒤 "세종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헌재가 2005년 11월 '세종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행정도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행정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성장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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