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
[서울신문]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5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선 기득권을 지키려는 입법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는 여론의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각 당의 당론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체 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법률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에 따라 당선 유·무효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 사안은 현행대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 운동 과정의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당선무효형 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특위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정당 관계자는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어느 한 정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정개특위 자체안으로 입법에 반영시킬 것"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한 법조인은 "당선무효 기준을 500만원까지 올리면 선거 위반 범죄 대부분이 당선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당선무효 범죄를 따로 설정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의 재량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봐주기 판결' 논란을 빚고 있는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이,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면 '290만원 벌금형'식으로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 37명 가운데 1심에서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의원은 모두 19명이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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