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자동폐기

입력 2009. 11. 12. 11:11 수정 2009. 11.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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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지난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폐기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을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정동영 신 건 유성엽 의원 등 106명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표결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 대법관 `방탄'으로 일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기록돼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가 면제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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