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회법 개정 추진..국회 선진화 방안 '동상이몽'

2009. 11.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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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극한대립과 폭력사태에 물든 국회 모습에 여론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식해서 여야 모두 여러 방안을 내놓곤 있지만, 시각차가 너무 커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동원해 법안처리를 막는 야당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본회의 안건도 추가,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국회 폭력 행위로 5백만원이 넘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 : 법안자동상정제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벌책을 마련하는 폭력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야권은 "여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선진화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하기 보다는 숫적 우세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신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갑원 의원/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그 오만과 독선만 버리면은 얼마든지 의회민주주의 룰에 맞춰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과 4대강 예산 같은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대치정국에 휩쓸려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선 netcrui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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