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4명, 신분 속이고 방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 16∼17일 1박2일로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 후 사법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들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이유와 북한에서의 행보 등을 내사하고 있다.
의원들은 개성공단 내 묘목 관리와 말라리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신청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신원조회 결과를 토대로 방북을 승인했다"고 해명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북 인원의 사전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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