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화가 불구속 기소
장용석 2009. 10. 24. 10:36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강원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화를 게재해 논란이 된 만화가 최모(44)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4일 "최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시정홍보지가 발간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발간 취지가 훼손된 점도 기소 이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6월 발행된 '행복원주' 12면 하단에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삽입해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2만여부를 인쇄, 배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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