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활용률 15.9% 불과

김시영 2009. 10. 16. 1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일반특허 활용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특허 활용률은 39.7%인데 반해 국유특허 활용률은 15.9%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 신규 등록건수는 2005년 187건, 2006년 223건, 2007년 215건, 2008년 255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된 국유특허를 실제 기술에 활용하는 건수도 신규로 05년 37건, 06년 25건, 07년 65건, 08년 51건에 이어 올해 7월 말 현재 47건이 증가하는 등 국유특허 활용률이 05년 10.6%에서 올해 7월 15.9%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을 합한 일반특허 활용률이 39.7%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저조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상실시 방안과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공무원들이 연구실적을 특허로 등록하고 있는데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아니라 단지 실적 위주의 특허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허청이 올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건 중 80점 이상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6건에 불과했고, 70점 이상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가 22건, 60점 이상 '보통'에 해당하는 특허가 80건이었다. 반면 전체 53%인 158건은 '미흡'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실시나 보상금 지급 등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특허를 등록할 때 실적위주가 아닌 활용 가능성 위주의 특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