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SSM 출점후 매출 '반토막'"

2009. 10. 1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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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조정신청을 한 재래시장들의 매출액이 해당 업체의 입점으로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47곳 재래시장의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은 SSM 입점 이전에는 236만9천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SSM 입점 이후의 평균 매출액은 124만원으로 47.6% 감소했다.업체별 하루평균 고객수도 275.3명에서 136.3명으로 SSM 입점 이후 50.5% 급감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이들 재래시장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41곳의 SSM에 대해서는 영업을 일시중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중앙회 조사결과, 이 중 9곳은 영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최근 SSM이 대형유통점에만 타격을 준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재래시장 매장의 타격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SSM 출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조정 신청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중기청이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장의 인수, 개시, 확장의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유예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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