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판기록 분실 사건, 집중 질타

2009. 10.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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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대전지법의 재판기록 분실 사건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3월 민원인 이장호(50)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해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야만 했다. 즉, 재판기록을 분실한 것.

해당 기록물은 1500쪽 분량의 2004년 재판자료 등으로, 보존기한은 2013년 말까지이나 법원은 이씨의 신청을 받고서야 재판기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이씨는 그 동안 법원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오심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분실 경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재판기록이 사라진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가 없다', '보존시기가 지난 문서를 소각 폐기하는 과정에서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이씨의 문서가 실수로 함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명확치 않은 답변으로 일관했고, 해당 담당자에 대해 '주의 촉구'와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민원인이 재판에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자신의 오심을 밝혀 줄 결정적인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민원인의 인생이 달린 기록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부실한 문서관리로 인해 사법 불신이 초래된다는 것"이라며 "경위야 어떻든 간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지법의 처분 내용을 보니까 담당 과장에게는 '주의 촉구', 담당 법원서기는 '견책' 수준에 그쳤다"며 "이금 이러한 처벌 내용을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기록물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이 적절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은 "분실된 기록은 3권의 책 중 한 권으로 분량은 1500쪽이 아닌 500쪽에 이른다"며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본안사건의 재심기록으로 대부분을 복원했고, 특히, 민원인이 보고 싶어 하는 국과수 감정서는 복원이 어려워 국과수에 다시 의뢰해 복원했다, 100% 복원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길 법원장은 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해당 당사자를 회부하면 고등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누가 지금 절차를 묻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기록물 보관 실태를 감사한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 확인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 "저도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록물을 관리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또 "G20 선진국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법원에서 이렇게 기록물관리를 하는 것은 후진국법원에 해당한다"며 "이런 일로 법원이 비판받으면서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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