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지난해 국가재정법 비과세감면 한도 위반"

신현상 2009. 10.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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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법상 비과세 감면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감면율 잠정치는 15.1%로,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면 2003년 13.2%, 2004년 13.4%,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였다.

국세감면 총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17조5000억원이던 국세감면액은 2004년 18조3000억원, 2005년 20조원, 2006년 21조3000억원, 2007년 23조원, 2008년 29조6000억원(잠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고유가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3조7500억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가환급금 3조7500억원이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지난해 25조원 이상 달하는 국세감면 규모는 매우 크다"면서 "광범위하게 확대해 온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환급금때문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고 하지만 국가재정법이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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