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사건' 항소포기 잘못" 인정

2009. 10.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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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리가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미스터 쓴소리'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 시정 기회를 잃었는데, 잘못한 것 아니냐"면서 "공소장 내용에는 8세 아동에 대한 잔인무도한 성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사회로부터의 격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적용하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한 것을 검찰이 어떻게 잘못 고칠 수가 있느냐"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자는 감경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을 항소하지 않는 등 법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이번 사건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법 적용과 관련해 오류가 있었다"면서 "조두순이 유죄를 받은 뒤 항소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 고검장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했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형식적 기준은 맞았는데, 구체적 타당성이나 양형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던 것이라 감찰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도 "조두순에 대한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뒤 "주요사건의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이면 항소하던 기준을 새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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