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재활용부담금 축소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고량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최근 2년간 모두 7억원 가량의 재활용부과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친소비자 기업으로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부각시켜왔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2일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2006∼2007년 출고량 조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각각 5억3000만원, 1억 2100만원, 42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해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제출한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기획조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6년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의 출고량을 15t으로 신고, 재활용부과금 277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 출고량은 신고 당시보다 40배 정도 많은 604t 정도였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억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특히, 이마트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을 2006년에 축소신고하다 2007년에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을 아예 PET-유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에 합산 신고, 해당 품목에 부과될 1억5600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활용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로 출고량을 조정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006년∼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한국자원공사 조사결과 1억2100만원을 부과해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조사대상기간 단일용기·트레이 품목을 실제로는 1649t 출고했지만, 1237t만을 신고해 1억600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롯데마트 역시 2006년∼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94만원을 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4600만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수입실적을 조정해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체 입장을 파악해서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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