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용산기록' 공개여부 논란

입력 2009. 10. 12. 11:30 수정 2009. 10. 12. 11: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여부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미공개 자료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의 유ㆍ불리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수사기록 중 증거로 쓸 부분은 법원에 제출, 피고인의 열람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기록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공개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니 헌재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사기록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절차가 종결되면 헌법소원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는 중앙지검장이 말했고, 헌재와 고민할 문제"라며 "(수사기록 요구가) 피고인들이 재판지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