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軍면제 연령, 36·38세로 상향 조정해야"

2009. 10.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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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고령자 병역면제의 기준을 기존 31세와 36세에서 각각 36세와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31세를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6세부터 병역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을 36세로 상향 조정하고,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등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 시점을 38세로 올렸다. 홍 의원은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며 "재외동포법이 병역기피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자격 부여 시점을 36세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36세를 고령자 면제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 입영통지서를 안나오게 하거나 안받고, 해외에서 놀다가 31세에 들어오면 군 면제가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또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고령 면제 시점 을 2세 올려 38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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