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무죄공시제' 유명무실..고지 의무화해야"
김효진 2009. 10. 9. 09:4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토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이후 최근 3년 동안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사건 7500건 가운데 8%에 해당하는 625건 만이 무죄 공시됐다.
서울중앙지법과 남부·동부·북부지법 등 서울 주요 지방법원의 무죄 공시율은 4~5%에 불과했으며 의정부·수원지법 공시율도 각각 17%·10%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공시율(5%)의 경우 1심 판결에만 적용된 것이며, 무죄 판결이 난 항소심 638건 가운데 공시가 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노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고도 제도 자체를 몰라 명예회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홍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공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을 의무화하는 '무죄공시 의무화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009 국감]"촛불재판, 이대로 진행해야 하나"
- [2009 국감]예산 남기고 상한선 적용..시교육청 제멋대로 무상급식
- [2009 국감]석유公, 멀쩡한 비축유 팔아 2000억대 손실
- [2009 국감]"공무원 직무범죄 처분 지나치게 관대"
- [2009 국감]"석유공사 장학금 특정대학에 편중"
- "분수에 맞게 살려 노력"…배우 한소희, 블로그 '눈길' - 아시아경제
- 장난 삼아 내놨는데 48시간만에 품절대란…'치킨맛 치약' 뭐길래 - 아시아경제
- "은행도 2600억원 당했다"…명문대 출신 30대 금수저, 사기 수법이 - 아시아경제
- "엄마들 사이에선 사이버 오은영 선생님이에요"…'신종 육아법' 깜짝 - 아시아경제
- 박보검·아이유 사진이 왜 여기에?…'폭싹' 불법시청 中 초상권 무단 사용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