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종합>"軍민간사찰 자료 제출, 여·야 고성으로 번져"

진현철 입력 2009. 10. 8. 17:03 수정 2009. 10.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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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의 국회의원과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사찰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태세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

민주당 이춘석, 박영선 의원 등은 "국방부가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데 압수수색영장 청구 내용 증명 등 여러가지 서류가 있을텐데 말로만 하면 논쟁이 되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 장윤석 의원 등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군 기무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등으로 방어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발언.이 의원은 "집행기관장으로서는 각종 여론 동향을 수집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할 필요있다는 정도의 보고라는 내용으로 파악했다"며 "그럼에도 이걸 사찰이라고까지 이름 붙여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내부 참고용 정보보고, 동향보고 문건이 유출된 것이 더 문제"라며 "주변 정보에 대해 알아야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게 유출되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일 국방위원회에서 밝혀진 기무사의 국회의원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기무사의 행태와 함께 이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변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간인 사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사찰도 용인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즉각 의사발언을 신청, "보는 시각에 따라 사찰이냐, 아니냐는 공방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은 신중을 기해 달라"며 "동향보고 문서가 유출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사찰이 정당하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한다"며 "동료의원들에 대한 발언은 배제하고 소관 기관에 대해 질의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수습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국감에서 또다시 나온 자료 제출 공방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박영선 의원 등이 오전 10시40분께부터 요청한 8건의 자료중 오후 3시께 3건이 제출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류 내용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이름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자료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다.

박 의원은 또 "가져온 서류는 2008년도 12월달로 한정돼 있다. 2009년도에 통신제한조치 등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보여주지 않는 자료에 대한 이유는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변인은 아니다. 특정 정당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국, 손범규 의원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계속된 공방에 김 장관은 "기무사는 제 밑에 있는 기관이며, 앞으로 이런 행위는 없을 것"이라며 "제가 보증하고 추후 별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 공방은 일단락됐다.

이런 여야의 공방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예정돼 있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 4시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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