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여야, 軍기무사 민간 사찰 자료 제출 공방"

진현철 2009. 10.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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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자료 거부인지 은폐인지 모르지만 기무사의 민간 사찰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돼있다"며 "자료 없이 알아서 감사하라는 말은 군인에게 총없이 전쟁터에 가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 특수성과 군사기밀 사항 등이라는 이유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국회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우윤근, 박지원 의원도 "국방부가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데 영장 청구 등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데 말로만 하면 논쟁이 되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군 기무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기무사에 대한 국감은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제출 받는 것은 맞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무사 관할이 법사위 소관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제 관련 법규를 찾아 보면서 군사법원법에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는 원래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사항을 업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과거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 군과 민간 사법 영역은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고 해명하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gacu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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