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국비 189억원 교부 취소당해"

2009. 10.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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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3년간(2006년~2009년 6월말) 국비 189억원 교부를 최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원칙없는 사전행정으로 국비교부를 최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소된 사업은 ▷공공재활용기반조성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수산시장 시설개선 ▷4ㆍ19혁명기념관 쉼터조성사업 등이다. 최소사유로는 민원발생, 민자부담금 확보실패, 시설 인허가 승인 불투명, 녹지면적 미확보로 인한 신규건축 허가취득 곤란 등이었으며, 4ㆍ19혁명기념회관 쉼터조성 사업의 경우 건물주와 행정소송 끝에 서울시가 패소해 사업이 취소되는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추진 불가사유 대부분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ㆍ분석ㆍ검토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적했다.

신창훈기자(chunsim@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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