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인권위·남북협력기금 감사 논란

2009. 10.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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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장하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남북협력기금 감사에 대해 `정권 입맛 맞추기용'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5-6월 인권위 감사 당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오간 질문답변서 2건을 공개하며 "이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권위가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유지되기로 결정돼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며 문책성 처분요구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 "행안부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은 `정부 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처분요구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의 지역사무소 인력 증원 배경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신규 업무량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답변했으나 감사원은 오히려 새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의도적인 사실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인권위법에서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감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통폐합과 축소 등 구조조정에 부응한 조직축소 목적의 표적감사였다"고 가세했다.

박영선 의원은 "인권위만 감사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와 `패키지'로 감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감사원이 인권위 감사를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 위원회도 함께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권위 감사에서는 조직관리의 효율성, 인사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으며, 직무상 독립성을 존중해 인권침해 사건처리 등 인권위 고유업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감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남북협력기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2007년 4월 감사에 부정적인 입력을 피력한 후 두 차례나 입장을 번복한 끝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자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무소신ㆍ무원칙' 감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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