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감사안은 일단 미루고..1/3은 판결기한 어겼다

2009. 10. 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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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법률로 정해진 180일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2월 제기됐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 3월 제기된 인권위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법적인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개소 이후 처리한 사건 중 39.7%가 법률에 명시된 기간을 넘겼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가 처리한 1만7701건 중 180일 기한을 넘긴경우는 6399건이나 됐다.

특히 위헌법률 심판(85%), 권한쟁의 심판(90.8%) 등 민감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경우 명시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 602건 중 512건이, 권한쟁의 심판은 65건 중 58건이 180일을 넘겼다.

박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권한쟁의 사건 65건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이 된 경우는 단 6건인 9.2%뿐"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에 결정기한을 둔 것은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기한준수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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