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소득세 탈루..'논문 중복' 또 확인

이용욱·장관순기자 2009. 9. 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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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문료 6000여만원 신고 안해.. 鄭측 "실무자 착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교수 시절 쓴 논문 중 일부를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1998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 imf 한국경제 > 란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이 논문과 절반가량이 똑같은 논문 < 내가 본 한국경제-1997년 위기 이전과 이후 > 를 한국행정학회의 2001년 춘계논문집 < 정부개혁과 행정학연구 > 에 실었다. 전체 18쪽 가운데 9쪽이 겹치지만 출처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98년 논문은 2001년 발행된 다른 철학 학술지에도 4쪽가량 중복 게재됐고, 결론도 같았다.

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은 논문 등 자신의 학술저작물의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당시는 외환위기 전후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경제계뿐 아니라 철학,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해법에 대한 자문 요청이 와 응했다"면서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겠지만, 분야가 다른 다양한 독자층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00년에 쓴 우리말 논문을 영역해 1년 뒤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또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예스24 고문을 맡아 2007년 1250만원, 지난해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고문료를 받으면서 원천 소득공제는 했으나, 합산 소득신고에서는 서울대 교수 급여만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셈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액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17억9785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 명의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30.875㎡) 7억9200만원(기준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30.86㎡) 2억4021만원(기준시가) 및 예금 4억8539만원 등 15억1449만여원이다. 부인 명의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43.625㎡) 2억6400만원 등 3억1421만여원이었다.

이 중 총 174.5㎡인 방배동 아파트(10억5600만원)는 정 후보자와 부인이 3 대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독자라는 이유로 1968~69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으로 소집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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