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공개.."신문법 원천무효"

신정원 입력 2009. 8. 2. 16:45 수정 2009. 8.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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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주당은 2일 신문법 직권상정 처리 당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언론관계법 통과 원천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채증 분석 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신문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담긴 국회방송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다.

영상 기록물에 따르면 언론법이 직권상정 처리 된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오후 3시49분57초께 단상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나, 같은 시간대에 '재석' 버튼이 눌린 것으로 확인 돼 제3자의 대리투표 의혹을 낳았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나도 목격했지만, 이 의원의 재석 버튼이 눌렸던 당시 이 의원은 단상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저지하고 있었다"며 "같은 시간에 누군가 이 의원의 좌석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한 여성의원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좌석에서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투표 행위를 한 것도 포착됐다. 나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내에 입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제3자가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아울러 하얀색 와이셔츠 차림의 한 남성 의원이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투표를 한 뒤, 곧바로 뒷 좌석의 스크린을 통해 또 다시 투표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검은색 의상을 착용한 한 여성 의원은 나란히 놓인 스크린의 투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 의원은 "이 여성 의원이 두 군데에서 투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 투표 또는 투표 확인을 위해 돌아다닌 것은, 이 같은 행태를 통해 광범위하게 대리투표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상용 의원의 경우에도 제3자가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작 찬성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평소 신념으로 미뤄 재석 버튼을 누른 것이 주 의원이었다면 재석과 찬성 버튼을 함께 눌렀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제3자가 대신 버튼을 눌렀음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함께 전 의원은 전자투표로그기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리투표로 보여지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105번 좌석의 경우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재석과 찬성 버튼이 눌러진 뒤 51초 후에 취소 버튼이, 그로부터 7초 후에 다시 찬성 투표가 이뤄졌다.

229번 좌석에서도 재석 버튼을 눌러진 뒤 4초 후 찬성 버튼을, 그로부터 28초 후 취소 버튼, 2초 후 찬성 버튼이 눌렸다.

그 밖에 147번 173번 291번 좌석 등에서 재석과 찬성 버튼이 눌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취소와 찬성 버튼이 눌러지는 등 반복적인 찬성 투표 행위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석과 찬성 투표 행위를 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또 다른 누군가가 취소와 찬성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범위하게 대리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한 것은 불법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적반하장식 고소고발과 덮어씌우기를 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이제라도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증 분석 자료를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jwsh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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