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CCTV 공개, '속기록 삭제' 논란

2009. 7. 29. 22: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ANC▶

국회사무처가 CCTV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표결 당시 민감한 부분의 회의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CCTV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줄 수 없다는 사무총장이 또 충돌했습니다.

◀SYN▶ 전병헌 의원/민주당

"국회법도 모르는 사무총장 사퇴하시고

국회법도 모르는 의사국장 사퇴하세요.

자 갑시다."

◀SYN▶ 박계동/국회 사무총장

"막말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요. 어디다 삿대질해요!)

막말 하면 안돼요.

(어디다 삿대질해요!)

가세요."

국회사무처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

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회피할 수 없다"며

사무처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YN▶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분히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해서

안건으로 100% 다룰만한 사항이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방송법 재투표 때 국회사무처가

회의록을 누락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투표 종료가 선언되고,

전광판에 공시된 결과가

정족수 미달로 나타나자

야당은 부결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기록한 회의록을 보면

좀 기다려야 된다거나

종료하면 안 된다는 등의

여당 측 의원들의 외침은

꼼꼼히 기록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투표 종료 뒤

전광판에 공시된 결과도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부결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회의록에

관련 정황이 누락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당시 녹음된 상황을 들리는 대로 기록했다,

또 뒤늦게나마 표결 불성립이 선언돼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출신 의장과 사무총장이

인사권을 비롯한 전권을 쥐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의 원칙은

공허한 원칙일 뿐이란 탄식이

사무처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