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독립영화 지원법안 발의

2009. 7. 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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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5일 상업적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제작되는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독립영화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영화발전기금의 20%를 독립영화 보호·진흥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한해 120억~140억원 남짓이 독립영화 지원에 사용된다. 무료 또는 전용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소형·단편·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안 받아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라도 부모가 동반할 경우엔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영화진흥위원회 임기에 맞춰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 < 워낭소리 > 가 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 똥파리 > < 소명 > < 낮술 > 등의 독립영화들이 한국영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한국 영화시장은 대형 영화사들이 제작·유통 환경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영화의 잠재력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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